집행유예의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이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가 아니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징역 1년 확정판결시는 징역 1년의 형 집행종료 후 3년 내가 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시는 징역 1년 확정판결시부터 3년 내가 되는지요?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면 징역 1년의 확정판결시 형집행 종료시가 아니라 확정판결시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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