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설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2군데 있어 질문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드립니다.
전제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형법 제 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1)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
(2) 이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면 3년 6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다.
(3)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1702, 왜 할 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1) (2)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기와 장기가 도출이 되는지 해설지에 올려주신 감경에 관한 조문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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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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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18.09.28 안녕 (1)(2)와 관련해서는 사진에 있는 해설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이해를 못하겠으면 카톡을 주세요(010-3320-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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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s199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0.09 선생님 이해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법 제 55조 법률상감경에 대한 조문을 찾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적용해서 서로 그 내용이 모순이 있어서 이해를 못했었습니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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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18.09.28 (3)과 관련해서는 사진에 있는 법조문을 잘 읽어보세요. 제1항에는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고 나와 있고, 제2항에는 '장기'의 2배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해석상 벌금형은 가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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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s199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0.09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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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s199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0.09 다만, 한가지 지점,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을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면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다'에서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먼저 제 생각의 흐름은 (1)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본다면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기 때문에 장기 30년 이하에 대해 법률상 감경(2분의 1 감경)을 적용하여 장기 15년 이하가 도출된다. (2) 나머지 법정형에서 정한 7년이상의 징역에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면 3년 6개월이 도출되고 이가 단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