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실혼관계에 있는자가 특례"친족 또는 가족의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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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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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펜과필드버그 작성시간 18.11.25 형법상으론 없어요. 법률혼이에요. 예전 실무 과목 있을때 가정폭력엔 사실혼도 포함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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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섬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1.25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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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18.11.25 안녕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상 판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판시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학설상'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친족'으로 본다고 하지만 이것은 학설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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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섬사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11.25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