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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의사, 인용이 단어 뜻이 어렵습니다.

작성자헤헤~~|작성시간18.11.28|조회수500 목록 댓글 2

형법 기출플러스 풀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이 세가지 인데요...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 문제 해설에는 그 인식은 미필적 고의만으로 족하다 뜻으로 풀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인식이라는것은 미필적고의, 의사는 확정적고의 혹은 목적을 의미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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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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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8.11.29 안녕 가끔 판례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의는 인식(어떤 것을 아는 것)과 의사(어떤 것을 하고자 의욕하는 것)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의사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인용 - 받아들이는 것)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 작성자헤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1.29 너무 깊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지네요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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