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출플러스 풀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이 세가지 인데요...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그 내용으로 한다"
- 문제 해설에는 그 인식은 미필적 고의만으로 족하다 뜻으로 풀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인식이라는것은 미필적고의, 의사는 확정적고의 혹은 목적을 의미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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