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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드립니당

작성자로미오12|작성시간18.12.28|조회수297 목록 댓글 2

신분없는자가 진정신분범(ex.공무원)에게 뇌물을 받게 했는데 공무원이 그게 뇌물인지 몰랐을 경우(고의없어 처벌받지않음)


이 경우 수뢰죄 간접정범이 되고, 수뢰죄로 처벌하나요?

단서는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있는경우로 제한되니 진정신분범은 본문으로만 가는게 맞는거죠? 판례상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처벌에만 이용되니까요

맞게이해한건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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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8.12.28 안녕 간접정범은 '정범'이므로 정범이 될 수 있는 자격(신분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공무원)에게 뇌물을 받게 한 경우 수뢰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3조는 서로 공모한 경우에 적용되요.^^
  • 작성자로미오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12.29 아아맞네요 ㅠㅠ 간접정범이랑 신분과공범이랑 헷갈려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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