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없는자가 진정신분범(ex.공무원)에게 뇌물을 받게 했는데 공무원이 그게 뇌물인지 몰랐을 경우(고의없어 처벌받지않음)
이 경우 수뢰죄 간접정범이 되고, 수뢰죄로 처벌하나요?
단서는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있는경우로 제한되니 진정신분범은 본문으로만 가는게 맞는거죠? 판례상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처벌에만 이용되니까요
맞게이해한건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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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없는자가 진정신분범(ex.공무원)에게 뇌물을 받게 했는데 공무원이 그게 뇌물인지 몰랐을 경우(고의없어 처벌받지않음)
이 경우 수뢰죄 간접정범이 되고, 수뢰죄로 처벌하나요?
단서는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있는경우로 제한되니 진정신분범은 본문으로만 가는게 맞는거죠? 판례상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처벌에만 이용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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