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의 이중적 지위 내지 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책임고의에는 객관적 행위상황의 인식 및 위법성인식이 포함된다' - X
해설 : 책임고의는 행위자의 심정반가치성을 의미하는데, 위법성인식은 고의와는 독립된 책임요소이므로 책임고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가 알기로는 위법성인식은 고의의 내용으로 보는 견해와 책임요소로 보는 견해가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본다면 책임고의에 위법성인식이 포함될 수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위 지문은 객관적 행위상황의 인식이 구성요건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인가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