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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변조죄 질문

작성자홍영기|작성시간19.04.06|조회수925 목록 댓글 1

2001도6553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 것에 해당한다.



78도1904 판례에 의하면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을 무단히 변경하는 것은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판례와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애초에 어음발행인이면 '권한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권한 있는 자의 작성은 무형위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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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9.04.07 안녕 2001도6553 판례의 경우 저도 무형위조처럼 생각하는데,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어음에 배서행위를 했기 때문에 발행인이라도 더 이상 추가로 어떤 것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보면 되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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