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도1025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 간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04도4012 판례에서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으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2010도1025 판례에서 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이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당연히 무효 아닌가요?? 왜 부실기재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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