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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신분 질문해요

작성자가야지|작성시간16.06.28|조회수660 목록 댓글 1

[1]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은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해당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기부행위는 위 각 해당 법조항 위반의 범죄로는 되지 않는다. 또한, 각 법조항을 구분하여 기부행위의 주체 및 그 주체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요건을 각기 달리 규정한 취지는 각 기부행위의 주체자에 대하여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도9507 판결[공직선거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수뢰행위를 교사했을 때 비공무원을 수뢰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데 ?2007도9507는 비 신분자를 처벌하지 않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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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6.06.28 안녕 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수뢰행위를 교사했을 때 비공무원은 수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당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위 판례는 수뢰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것으로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특별규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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