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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교사, 방조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경사가즈아아아|작성시간19.09.25|조회수6,051 목록 댓글 2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 방조범은 있을 수 없다(교사든 방조든 반드시 이중의고의 즉 기수의고의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니깐)


그런대 형법 34조

간접정범에서

어느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두개가 상충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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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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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9.09.26 안녕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고, 이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이 조항의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말이 아니라, 간접정범으로 처벌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
  • 작성자경사가즈아아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9.26 아하,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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