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한 교사범, 방조범은 있을 수 없다(교사든 방조든 반드시 이중의고의 즉 기수의고의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니깐)
그런대 형법 34조
간접정범에서
어느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두개가 상충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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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대한 교사범, 방조범은 있을 수 없다(교사든 방조든 반드시 이중의고의 즉 기수의고의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니깐)
그런대 형법 34조
간접정범에서
어느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두개가 상충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