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교사, 방조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경사가즈아아아| 작성시간19.09.25| 조회수174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19.09.26 안녕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고, 이 경우 형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이 조항의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말이 아니라, 간접정범으로 처벌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경사가즈아아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9.26 아하, 항상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