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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지문 하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합격청☆부의뢰인|작성시간19.11.28|조회수444 목록 댓글 1

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관리 보관하던 동업자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함부로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 소비하였으나 다른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 미수가 성립한다.

이미 수령소비 하였으니 기수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왜 미수인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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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9.11.29 안녕 수목을 매도하는 계약 체결만으로는(계약금 수령, 소비만으로는) 기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매수인에게 수목을 인도해주거나 등기해 줄 때 기수가 됩니다. 지문상 "~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수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마치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해 줄 때 배임죄의 기수가 되는 것처럼요. 잘 이해 안되면, 암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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