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관리 보관하던 동업자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함부로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 소비하였으나 다른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 미수가 성립한다.
이미 수령소비 하였으니 기수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왜 미수인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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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토지에 동업계약에 기해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관리 보관하던 동업자일방이 다른 동업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함부로 제3자에게 수목을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 소비하였으나 다른동업자의 저지로 계약의 추가적인 이행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횡령죄 미수가 성립한다.
이미 수령소비 하였으니 기수가 되는것이 아닌지요.. 왜 미수인지 이해가 안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