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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죄

작성자진수1|작성시간20.05.02|조회수278 목록 댓글 1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x)

이판례와 텐텐모의고사에있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것은 증거위조를 구성한다.(O)

의차이는 밑에지문은 소급하여작성하여 증거위조가되는건가요?
혹시그렇다면 이전부터존재하고있는것처럼 착출했다와 소급했다는 무슨차이길래 두지문의결과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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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0.05.03 안녕 처음 판례는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증거위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판례는 허위의 처분문서(계약서 등)를 과거 일자로 소급, 작성해서 제출했으므로 증거위조죄가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양자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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