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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죄

작성자진수1| 작성시간20.05.02| 조회수12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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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0.05.03 안녕 처음 판례는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증거위조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판례는 허위의 처분문서(계약서 등)를 과거 일자로 소급, 작성해서 제출했으므로 증거위조죄가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양자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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