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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배임질문입니다..

작성자AI준비|작성시간20.09.24|조회수265 목록 댓글 4

밑에 글 올린 학생입니다
97도 2919는 여전히 배임죄라고 답변주셨는데

81도 3146는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 의사에 반하여 차용금 담보조로 제3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 x
같은 취지인데 왜 배임 아닌걸로 바뀐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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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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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0.09.24 안녕 누가 81도3146 판례가 바뀌었다고 합니까? 그리고 바뀐 근거가 뭐라고 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AI준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9.24 저도 위에 두 판례가 같은 취지인데 결론이 달라서 의문이였는데.. 쌤은 두개다 배임이 여전히 된다는 뜻이군요

    아 그 다른 선생이 정오표에는 배임아니라고 적시하진 않았는데 수업 중 삭제하라고 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 분이 잘못 말한거일 수도 있겠네요

    쌤 그렇다면 여전히 배임되는 이유는 뭔가요ㅠ
    후에 근저당하면 배임x 라는 이중양도담보 아중저당과는 다른개념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0.09.24 AI준비 안녕 뒤의 것(저당권이나 가등기 설정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의 것(소유권이전등기의무)이 중요하죠. 중도금 수령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으면 배임이 되잖아요.^^
  • 답댓글 작성자AI준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9.24 합격청☆부업자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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