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범죄단체 질문있습니다.

작성자kim.p|작성시간21.01.12|조회수418 목록 댓글 3

20년 경간 형소법 문제중
범죄단체에 구성하거나 가입한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0년 경찰채용 형법문제중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x

같은 범죄인데 하나는 포괄일죄로 보고 하나는 실경으로 보는지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저위에 두 판례와 범죄단체 가입즉시 성립한다는 판례 3개는 단순 암기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역기드는그녀 | 작성시간 21.01.12 '활동' 이랑 '사기' 를 다른 개념으로 봐야하지않을까요??
    전 그냥 활동은 말 그대로 "사기""살인"이거랑 다르게 깡패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지들끼리 쑥떡쑥떡....
    하는 것으로 해서 두개 구분해서 외웟습니다만..
    교수님 대답해주세요~~!
  • 작성자윤경근 형사법 | 작성시간 21.01.13 20년경간 형소법의 경우

    범죄단체에 "구성하거나 가입한자" 이것의 경우
    구성 가입은 즉 활동을 하겠다는 전제로 보시면
    포괄일죄로 이해하시기 조금 수월 할 것으로 보이며,

    20년 채용 형법의 경우

    사기죄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고 이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21.01.13 안녕 "범죄단체 구성, 가입, 활동"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만, 이 범죄와 "사기"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 즉시 성립한다"는 판례는 지금은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출제위원들은 그런거 안따지고 그냥 옳은 지문으로 출제하므로 이것은 암기해야 해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