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2018 경찰2차 14번 기출 풀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4번의 1번 답지는 "타인명의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때에는 여신금융업법위반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관련 분야를 공부할 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하기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대법원 1995.7.28. 95도997 판결)"라는 내용이 기억나서 1번을 정답지로 골랐었는데 다시 보니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참고해보라고 알려주신 판례(대법원 2003. 11. 14. 2003도3977 판결)를 찾아보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판결요지에 명시되어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저 14번 문제에 있는 1번 답지가 틀린 이유는 '현금카드 겸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어서 오답이 되는건지 싶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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