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년 경찰 2차 4번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법률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행위자는 무죄가 된다. (o)
-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라는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되는데요.
엄격책임설이라면 회피 가능성과 불가능성의 구별 실익이 있지만(금지착오에 해당하니까) 법률효과제한적 책임설에서는 회피가능성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책임고의 조각되어 불가벌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출제자가 일부러 꼬아서 낸건가요? ㅠㅠ
2. 20년 해경승진(경사) 5번 문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의사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없다. (x)
- 마지막 부분에 달리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답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에서 '일반인의 입장' 부분이 맞는 건가요?
선생님이 올려주신 해설엔 언급이 없으시고 판례(대법원 2015. 2. 12. 2014도11501)를 찾아봐도 이 부분은 안나오더라구요 ㅠㅠ
만약,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의사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지문이 출제되면 정답인지 오답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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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21.06.27 안녕 질문1) 법률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 회피가 가능했다면, 즉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고, 회피가 불가능했다면, 즉 과실이 없었다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든 없는) 무죄입니다. 위 사례는 폭행인데, 회피가 가능했더라도, 즉 과실이 있었더라도 과실폭행은 불가벌이므로 무죄가 되죠. 만약 상해였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죠. 질문2) 기준은 일반인이 아니라 행위자이므로 '일반인의 입장' 부분도 틀리죠. 따라서 학생분이 말하는 가정적인 지문도 틀립니다. 이 부분에 "일반인"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저만의 비밀병기인데, 아래 판례 캡처화면을 잘 읽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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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2021합격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6.27 와.....비밀병기 대박입니다.....ㅎㅎㅎㅎ 선생님께서 쉽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한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