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행정사 민법 22번에 1번 지문 “계약의 기간은 기산점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X)
해설 보면 오전 0시로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초일을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문항속에 꼭 “0시”라는 말이 없더라도 날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0시라고 생각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21년 공인노무사 60번 문제에 보면 “21년 5월 8일(토)에 계약기간을 ‘앞으로 3개월’로 정한 경우, 기산점은 5월 9일이며 만료점은 8월 9일이라고 정답이 되어 있는데요
해설 보면 여기서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5월 9일 0시를 기산점으로 잡으셨던데.. 위에 문제 논리? 대로라면 5월 8일 0시가 기산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기산점을 5월 8일, 만료일이 3개월 뒤인 8월 7일이나 문제에서 8월 6일이 금요일이라 했으므로 토,일요일은 넘기니까 8월 9일이 만료일로 생각해서 2번 선지로 택했습니다.
제가 아는 기준에선 민법에서 초일 산입하는 건 “오전0시가 기산점”, “나이 계산” 이 두개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어디를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위에 문제와 아래문제에서 어떤 차이로 위에 문제는 초일산입이며, 아래 문제는 초일불산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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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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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 22.01.04 안녕 예를 들어 甲과 乙이 '5월 8일'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3개월"이라고 했으므로(계약을 5월 8일 오전 0시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죠) 계약 당일인 5월 8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甲과 乙이 5월 8일 계약을 하면서 "7월 1일부터 3개월"이라고 했다면 이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이므로 7월 1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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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루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1.04 헉.. 단번에 이해됐습니다. 빠른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