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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공인노무사 민법 질문입니다.

작성자루미| 작성시간22.01.04| 조회수127|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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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청☆부업자 작성시간22.01.04 안녕 예를 들어 甲과 乙이 '5월 8일'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3개월"이라고 했으므로(계약을 5월 8일 오전 0시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죠) 계약 당일인 5월 8일은 산입하지 않고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甲과 乙이 5월 8일 계약을 하면서 "7월 1일부터 3개월"이라고 했다면 이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이므로 7월 1일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 답댓글 작성자 루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1.04 헉.. 단번에 이해됐습니다. 빠른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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