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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자명예훼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kswkky|작성시간17.05.14|조회수253 목록 댓글 1

살아있는 사람을 사자로 오인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경우에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

이 지문이 맞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않네요.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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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7.05.15 안녕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중한 죄가 아닌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해설이 없는 교재를 보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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