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8조 1항의, 장물범과 본범의 관계에서,
장물죄를 범한죄와 피해자간 직계혈족일경우, 필요적감면 아닌가요?
문) 자신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의리상 장물은 운반해준경우..
같은 사안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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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1항의, 장물범과 본범의 관계에서,
장물죄를 범한죄와 피해자간 직계혈족일경우, 필요적감면 아닌가요?
문) 자신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의리상 장물은 운반해준경우..
같은 사안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