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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감면사유..

작성자the firm|작성시간17.06.05|조회수632 목록 댓글 1

형법 제328조 1항의, 장물범과 본범의 관계에서,
장물죄를 범한죄와 피해자간 직계혈족일경우, 필요적감면 아닌가요?
문) 자신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의리상 장물은 운반해준경우..

같은 사안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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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7.06.06 안녕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가 직계혈족일 경우 필요적 감면이 아니라 형을 면제합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이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의리상 장물은 운반해 준 경우가 바로 그 예로서, 장물운반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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