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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그냥 순전히 궁금해서요 내란선동죄 구성요건이 궁금합니다.

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17.11.07|조회수693 목록 댓글 1

(정치적인부분이 연계되어서 불편하신부분은 답변생략해주시구요..형법을 잘알지못하는 저로써는 너무궁금해서요.)

음모예비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하잖아요.기수의 한참전단계이고 미수의 한참전단계이고..


내란선동은 기수도 아니고 미수도 아닌데 심지어 실질적 위험성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특수 구성요건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불편하시지 않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매번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내란선동죄는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을 때에 성립합니다. 아래 판례를 읽어 보세요.


*** (1)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내란선동이라 함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3)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전제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 1.22. 2014도10978 全合 이석기 의원 사건)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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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보부상 | 작성시간 17.11.07 우와..이해됐어요...밑줄쳐주신윗부분읽어보면 실질적위험성은 공산주의 옹호만으로는 부족하고 파괴모의+공산주의가 연계되어야 위험성이 된다는 말이군요.파괴모의+공산주의 연계는 그간 이석기+그외인물들의 출신성분과 그간행적에 따라서 위험성을 평가하는것이고 이석기+그외출신성분들의 그간행적이 위험성을 충족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됐군요..
    명쾌하게 이해됐습니다 . 감사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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