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질문요 작성자될때까지한다|작성시간17.12.15|조회수138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대판 2017.9.21. 2017도7687. 흉기 휴대가 폭처법 (우범자)구성요건 해당되고흉기 소지 는 안된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7.12.15 안녕 폭처법위반(우범자)은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휴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하려고 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면 폭처법위반(우범자)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아시죠? ^^ 작성자될때까지한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2.22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