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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공범 질문드립니다.

작성자brian|작성시간17.12.17|조회수674 목록 댓글 2

필요적 공범 에서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여부에서 외부관여자


집합범은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자는 공동정범이 될수 없으므로 교사 , 방조만 성립할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대향범은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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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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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7.12.17 안녕 예를 들어 공무원 甲이 너무나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그의 처 乙이 甲에게 “뇌물이라고 받아서 생활을 하게 해 달라”라고 자꾸 졸라 甲이 그에 따라 뇌물을 받기로 마음먹고 丙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 甲은 수뢰죄, 乙은 수뢰교사죄 그리고 丙은 증뢰죄가 성립합니다. 바로 乙의 경우가 외부 관여자로서 형법 총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bria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2.17 선생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
    즐거운저녁 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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