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을의 단독상속인인 피고인이 사망자명의로된 아파트에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위해 을이 증여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여를 원인으로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x)
2010도1025
왜 성립이 안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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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을의 단독상속인인 피고인이 사망자명의로된 아파트에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위해 을이 증여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여를 원인으로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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