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합격청☆부업자작성시간18.01.03
안녕 乙이 생전에 丙 명의로 비록 가장이지만 '증여하려는 의사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학생분과의 합의하에 학생분에게 원인을 '매매'로 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벌될 수는 있어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출PLUS 형법에 있는 조언을 보여드릴께요. 아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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