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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질문입니당

작성자주머니꼬옥|작성시간18.01.03|조회수593 목록 댓글 1

사망한을의 단독상속인인 피고인이 사망자명의로된 아파트에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위해 을이 증여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여를 원인으로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x)
2010도1025
왜 성립이 안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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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8.01.03 안녕 乙이 생전에 丙 명의로 비록 가장이지만 '증여하려는 의사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학생분과의 합의하에 학생분에게 원인을 '매매'로 하여 명의신탁을 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벌될 수는 있어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출PLUS 형법에 있는 조언을 보여드릴께요. 아시겠죠? ^^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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