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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와 교사의 착오

작성자perfect combustion|작성시간18.01.04|조회수1,651 목록 댓글 2

늦었지만 새해에도 만사여의형통하시길 기원드리며

질문 여쭙습니다.

 

갑이 을에게 살인을 교사했는데 살인미수에 그친 경우,

갑은 살인미수의 교사범(혹은 살인교사의 미수범)이

될 텐데요.

 

이를, 교사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과소실행))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교사의 착오로는 보지 않는 견해도

있는 것인지요?

 

저는 교사의 착오에 대해 배우면서, 살인미수의 교사를

교사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과소실행))라고 배웠는데,

살인미수의 교사는 교사의 착오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질문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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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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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합격청☆부업자 | 작성시간 18.01.04 안녕 위 사례를 교사의 착오로 보든, 보지 않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살인미수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동일하니까요. 위 사례가 교사의 착오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시험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으니까,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공부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perfect combustio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04 다만 견해가 나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 출제를 염두하고 드린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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