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짜 변시 입문생입니다.
국제출원쪽 공부하다 보니 "기준일","우선일","최선일" 이란 말이 나오던데
무슨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허 이의신청기간이 "설정등록후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던데"
그냥 등록공고일+3개월 <-이런식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릴게요..
국제출원쪽 공부하다 보니 "기준일","우선일","최선일" 이란 말이 나오던데
무슨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허 이의신청기간이 "설정등록후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던데"
그냥 등록공고일+3개월 <-이런식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시는분 답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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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blackfighter 작성시간 05.01.14 그리고, 그냥 공고일+3월 이렇게 이해 하면 안됩니다. 설정등록후 공고일로부터 3월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전자는 실용신안의 이의신청기간이고, 후자는 특허이의신청기간이니깐 비교 문제로 나올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이해가 목적이라면, 설정등록하고 난 다음 공고일까지 시간이 좀 걸리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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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06 작성시간 05.01.14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은 등록공고후 3개월까지란 말이고.. 설정등록후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은 그전의 설정등록후부터 등록공고까지의 기간을 포함한 개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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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01.14 답변감사합니다...복받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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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uy20 작성시간 05.01.16 개념은우선일/국제출원일 나누는 기준이중요합니다.조약우선권/국내우선권에서 소급이 되는냐 되지않느냐에따라 나눕니다.소급이 될경우=우선일 소급되지않을경우(심사청구,존속기간,재정4년)=국제출원일이 되는것입다.기준일은일단 번역문 확정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따라서 기준일 경과전까지 변역문 교체할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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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guy20 작성시간 05.01.18 이죠.또 국제단계에서 국내단계로오는기준이됩니다.마지막으론 국내서면제출기간경과일과 심사청구일중 빠른날이 기준일됩니다.그리고 이의신청기간은 구별하셔야되구요 실용신안이 등록공고후 3개월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