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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특허법

결정과 심결에 대해서...

작성자스타벅스|작성시간05.08.21|조회수197 목록 댓글 7
이것이 참많이 햇갈리는 것 같은데요...

심사의 결과를 결정이라고 하고
심판의 결과를 심결이라고 하지요?

혹시 '결정'이라는 용어가 또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는지요...
교과서나 조문보면 ~의 결정으로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위 의미와
일맥상통하는지 쫌 햇갈리네요...;;;

그리구요...

기각과 각하, 취하의 의미와 차이점좀 명확하게 설명좀 해주셔요~ ^-^;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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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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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Hetfield | 작성시간 05.08.21 취하는 심판이나 재판의 청구인 스스로 재판부나 심판부에 대해서 그 신청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취하가 적법하게 되고 나면 이전의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 작성자Hetfield | 작성시간 05.08.21 심판이나 재판을 접수시키고 나면 본안(무효시킬 것인가, 패소시킬 것인가 등등)에 대한 심리에 앞서 소송요건(이해관계인인가, 적법하게 기간내에 인지잘 붙여서 소송능력있는 사람이 제대로 피고지정해서 등등)이 갖추어졌는가를 심리하는데 이것이 부적법하면 각하됩니다.
  • 작성자Hetfield | 작성시간 05.08.21 소송요건도 모두 갖추어져서 본안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또는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심결 또는 원고승소판결(인용판결)을, 이유가 없으면(원고가 졌다는 얘깁니다) 원고패소(기각)판결이나 기각심결이 나오게 되겠지요.
  • 작성자Hetfield | 작성시간 05.08.21 결정으로 재판할 사항들도 이유없으면 기각결정이 나오고, 이유있으면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허가결정이 나옵니다.
  • 작성자스타벅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8.31 아..ㅋ 감사합니당..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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