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Hetfield작성시간05.08.21
법조문에 결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결정으로 합니다. 심판중에 참가신청이 있으면 참가허부를 심판에 의해 '결정'합니다. 민사소송법에도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되어 있으면 결정문 나갑니다. 판결(또는 심결)은 본안에 대한 심판결과로 결정과는 불복방법/형식에 차이가 있죠.
작성자Hetfield작성시간05.08.21
심판이나 재판을 접수시키고 나면 본안(무효시킬 것인가, 패소시킬 것인가 등등)에 대한 심리에 앞서 소송요건(이해관계인인가, 적법하게 기간내에 인지잘 붙여서 소송능력있는 사람이 제대로 피고지정해서 등등)이 갖추어졌는가를 심리하는데 이것이 부적법하면 각하됩니다.
작성자Hetfield작성시간05.08.21
소송요건도 모두 갖추어져서 본안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또는 심판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심결 또는 원고승소판결(인용판결)을, 이유가 없으면(원고가 졌다는 얘깁니다) 원고패소(기각)판결이나 기각심결이 나오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