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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 대하여 궁금사항 문의 합니다

작성자신승현|작성시간18.05.23|조회수2,991 목록 댓글 15

안녕 하십니까

현재 청원경찰 3교대 주야비 근무형태로 하고 있읍니다

현재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7월 1일 부터 300인 이상 업체에서는 주당 52시간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청원 경찰들도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및 관계 기관에 문의 하니 청경도 해당 된다고 하는데

근무 시간을 지키려면 3부제에서 4부제 주야비비 형태로 준비 하는 기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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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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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rkatkgkqslek | 작성시간 18.05.25 rkatkgkqslek 조응천님의 법안이 전체회의 통과 되었읍니다
  • 답댓글 작성자주무관(운영자) | 작성시간 18.05.26 [201084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제4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노동운동 금지가 청원경찰에게 적용되어, 청원경찰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 답댓글 작성자주무관(운영자) | 작성시간 18.05.26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결정하였음.(2017.9.28. 2015헌마653)
    또한 일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및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중인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 답댓글 작성자주무관(운영자) | 작성시간 18.05.26 이에 청원경찰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11조 개정 및 제9조의4 신설).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8-05-25 상정/의결(원안가결)
  • 작성자주무관(운영자) | 작성시간 18.05.25 참고로 기관에 따라 수당은 변화가 있겠으나 처우개선 법안은 계속 좋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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