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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운영자) 작성시간18.05.25 이정미의원외10명 청원경찰법일부개정안은 반대합니다.(근로3권)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청원경찰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11조 삭제).
따라서 공무원노조도 합법화되었고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사업장의 규칙(복무)에 근무하는게 처우개선과 신분회복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주무관(운영자) 작성시간18.05.26 [201084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제4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노동운동 금지가 청원경찰에게 적용되어, 청원경찰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
답댓글 작성자 주무관(운영자) 작성시간18.05.26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결정하였음.(2017.9.28. 2015헌마653)
또한 일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및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중인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