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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 대하여 궁금사항 문의 합니다

작성자신승현| 작성시간18.05.23| 조회수2888|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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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주무관(운영자) 작성시간18.05.23 참고로 공무원보수를 준용하는 국가나 지자체는 해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업이 아닌 기관으로서 3~4교대로 운영하면서 야간에 휴게시간을 부여 초과를 일부 제한는 곳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rkatkgkqslek 작성시간18.05.25 청원경찰은 ^^근로자다^^경찰청 민원 답변이 있었고,그걸 떠나 공,청원경찰도 이번 개정 법안의 해당자 입니다,각 기관별로 이에대한 공문이 발송됐읍니다
    (참고로 공원들은 (2003년?)이미 개정된 주 40시간 공무뭔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으며 이번 법안으로 더 보완되는 형태가 됌
    그러데 우리직은 그 어떤 법에도 적용 받지 못하는 꼴이되어 있었는데 이번만은 철저히 준비해서 잘 강력히 대처하기 바랍니다)
  • 작성자 cho co pie 작성시간18.05.23 공무원도 아닌 근로자인데 당연히 해당되겠죠 지금이야 공무원들이랑 같이 근무하다보니깐 해당안되는듯 보여도 시간지나면 청경은 근로자니깐 주52시간 제한 걸릴듯
  • 작성자 요원 작성시간18.05.23 저희기관도 아직 말은 없지만 7월 시행이안된다몃 주야비휴로 건의해서 근무형태 바꿀 생각입니다 주야비는 매일 회사에 있는거기에 휴식이없거든요
  • 작성자 주무관(운영자) 작성시간18.05.24 참고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직/무기계약법이 아닌 공무원(보수)법 대통령령 청원경찰법등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근무패턴이나 수당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현재로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rkatkgkqslek 작성시간18.05.25 지금까진 무늬만 공원복무규정 적용자였지요!
    이번 법안은 박쥐법안이 아니고 비공원인 우리도 해당되는 법입니다.
    공무뭔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두 법안에 우리가 있으니 꼭 근로환경을 개선 하세요
  • 작성자 옹박 작성시간18.05.24 저희기관도 시행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중이네요.. 노무법이과 노동청에 담당 주사가 일단 52시간 관련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네요..
  • 작성자 신승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5.24 감사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진행시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작성자 주무관(운영자) 작성시간18.05.25 이정미의원외10명 청원경찰법일부개정안은 반대합니다.(근로3권)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청원경찰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11조 삭제).
    따라서 공무원노조도 합법화되었고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사업장의 규칙(복무)에 근무하는게 처우개선과 신분회복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rkatkgkqslek 작성시간18.05.25 무작정 반대해서 답이있다면 몰라도,,반대급부가 있지요 제 생각은 우리직은 현 상황에선 공원 신분 달기 (견제와 시기 그리고 직제의 개편이 어려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권을 가지고 공윈이 아니어서 당했던 부당한 사례를 해결 ,얻는 겁니다 하나의 우회도로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rkatkgkqslek 작성시간18.05.25 rkatkgkqslek 조응천님의 법안이 전체회의 통과 되었읍니다
  • 답댓글 작성자 주무관(운영자) 작성시간18.05.26 [2010846]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제4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노동운동 금지가 청원경찰에게 적용되어, 청원경찰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원과 일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인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제한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 답댓글 작성자 주무관(운영자) 작성시간18.05.26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결정하였음.(2017.9.28. 2015헌마653)
    또한 일부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및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논의중인 것을 고려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전부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 답댓글 작성자 주무관(운영자) 작성시간18.05.26 이에 청원경찰에 대한 단체행동권은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11조 개정 및 제9조의4 신설).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8-05-25 상정/의결(원안가결)
  • 작성자 주무관(운영자) 작성시간18.05.25 참고로 기관에 따라 수당은 변화가 있겠으나 처우개선 법안은 계속 좋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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