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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내용 질문

약취유인 인신매매 결합범

작성자남민우|작성시간22.09.20|조회수129 목록 댓글 6

교수님 표에서 약취유인매매이송등 상해 치상죄 ,살해 치사죄  에서 치상 치사는 결과적가중범에 속하는게아니라 결합범으로 보는건가요?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성인을 약취유인하면 불가벌이고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등 목적으로 약취유인해야만 처벌 받는건가요?

 

껌팔이는 영리목적 약취유인이아닌 약취유인죄인이유는

그냥 암기해야하는 예외 판례인가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는 어떤상황을 말하는건가요?

 

강간등상해 예비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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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원욱쌤 | 작성시간 22.09.21 2 성인 질문 맞습니다
  • 작성자김원욱쌤 | 작성시간 22.09.21 3 영리목적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팔아서 영리를 취득할 목적입니다
    껌팔이 시킨건 영리가 아닙니다
  • 작성자김원욱쌤 | 작성시간 22.09.21 4 간음하려다 간음 못하면 미수입니다
  • 작성자김원욱쌤 | 작성시간 22.09.21 5 강간하고 상해하려고 준비만 한 상황입니다
    말 뜻 그대로라서 예를 들기도 뭐하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 해당하는 판례는 나오기 힘들겁니다
  • 작성자남민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9.2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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