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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내용 질문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작성자김현준|작성시간23.01.05|조회수336 목록 댓글 5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근 대법원 판례(2022도10629)에서 기망으로 인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된다고 나왔는데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가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

 

이 판례가 변경 또는 폐지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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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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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원욱썜 | 작성시간 23.01.06 이거는 공갈죄입니다
  • 작성자현지아빠 | 작성시간 23.01.06 이전에 판례를 보면 편취 또는 갈취 후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 성립 x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2022도10629)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인정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예전처럼 편취 후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죄가 되지 않는 건지요?

  • 작성자폴리삐 | 작성시간 23.01.07 이전 판례는 합의에 따라 줬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안 되고, 최신 판례는 기망당해서 진정한 의사 없이 준 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된다고 따로 이해하고 가려고 합니다.
    질문 올려주신 덕분에 최신판례 확인했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원욱쌤 | 작성시간 23.01.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기망하여 편취한 카드의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된다고 푸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현지아빠 | 작성시간 23.01.08 질문 취지에 아주 정확하게 일치된 답변에
    속이 후련합니다
    부정사용이 성립된다고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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