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부정사용죄 작성자김현준| 작성시간23.01.05| 조회수70|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원욱썜 작성시간23.01.06 이거는 공갈죄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현지아빠 작성시간23.01.06 이전에 판례를 보면 편취 또는 갈취 후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 성립 x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2022도10629)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인정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예전처럼 편취 후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죄가 되지 않는 건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폴리삐 작성시간23.01.07 이전 판례는 합의에 따라 줬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안 되고, 최신 판례는 기망당해서 진정한 의사 없이 준 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된다고 따로 이해하고 가려고 합니다.질문 올려주신 덕분에 최신판례 확인했네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3.01.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이번 시험에서 기망하여 편취한 카드의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된다고 푸세요.질문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현지아빠 작성시간23.01.08 질문 취지에 아주 정확하게 일치된 답변에속이 후련합니다부정사용이 성립된다고 풀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