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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사용죄

작성자김현준| 작성시간23.01.05| 조회수7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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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원욱썜 작성시간23.01.06 이거는 공갈죄입니다
  • 작성자 현지아빠 작성시간23.01.06 이전에 판례를 보면 편취 또는 갈취 후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 시 신용카드 부정사용 성립 x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2022도10629)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인정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예전처럼 편취 후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죄가 되지 않는 건지요?

  • 작성자 폴리삐 작성시간23.01.07 이전 판례는 합의에 따라 줬다는 부분에 집중해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안 되고, 최신 판례는 기망당해서 진정한 의사 없이 준 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된다고 따로 이해하고 가려고 합니다.
    질문 올려주신 덕분에 최신판례 확인했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3.01.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기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기망하여 편취한 카드의 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된다고 푸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현지아빠 작성시간23.01.08 질문 취지에 아주 정확하게 일치된 답변에
    속이 후련합니다
    부정사용이 성립된다고 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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