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하였을 경우 제3자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제3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해설에는 X로 나와 있는데 해설 내용도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가 책임조각사유인지, 인적처벌조각사유인지도 궁금합니다!
위 두개의 견해에 따라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에서의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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