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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내용 질문

친족상도례

작성자형법뿌신다|작성시간24.03.09|조회수230 목록 댓글 1

형법 328조 1항 에서 말하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형면제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 관계의 기준은 누구 기준인가요?

 

저는 범인(절도범)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인(절도범)이 사위(피해자)의 물건을 훔쳤을 때 장인과 사위가 같이 살든 안살든, 장인 기준으로 사위는 328조 1항 직계혈족의 배우자로서 장인은 형면제.

반대로 사위(절도범)가 장인(피해자)의 물건을 훔쳤을 때 사위 기준으로 장인은 같이 살면 1항 동거친족으로 형면제이고,

같이 안 살면 1항이외의 친족이라서 상대적 친고죄로 장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하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피고인이 상습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갑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갑에 대한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2011도1765)

이 판례는 피고인(사위)과 피해자 갑(장인)이 같이 산다는 전제하에 형면제 판결이 나온 것인가요?

만약 같이 살지 않았다면 상대적 친고죄로 피고인인 사위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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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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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원욱쌤 | 작성시간 24.03.10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죄

    범인과 피해자가 누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괄호 안의 """사이"""라면 동일한 형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인이 사위의 물건을 절도하든 사위가 장인의 물건을 절도하든 모두 형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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