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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차 경찰채용 적중예상문제 정오

작성자김원욱쌤|작성시간19.03.06|조회수2,650 목록 댓글 5

김원욱형법 적중예상 문제풀이

2019년 경찰채용 1차시험 대비

500문제 5일 완성 진도별 문제

 

< 정오사항 >

강의하면서 발견한 정오사항이니, 찾아서 수정하세요.

조교들이 찾아서 발견하였는데,

다른 정오사항이 또 발견되면 댓글 달아주세요..^^

 

060 (×) 과실일수죄도 형법상 처벌규정 있습니다.

121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으로 변경합니다.

149 () 과 의사는 공동정범이지만, 은 교사범입니다..

299 문장 뒷 부분을 삭제합니다.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더라도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348 (×) “...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옳은 지문입니다.

 

 

 

< 보충해설 >

강의에서 설명이 미진하였던 부분을 다시 보충설명 합니다.

 

112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입니다.

284 “...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가 더 옳은 표현입니다.

388 (1째줄) 일시적인 사용승낙, (2째줄) 개인적으로 사용

이런 표현에서 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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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법률론 | 작성시간 19.03.14 [횡령,절도][공1986.10.1.(785),1270]
    【판시사항】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판례입니다.
  • 작성자김원욱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3.13 연구실가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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