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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차 경찰채용 적중예상문제 정오

작성자김원욱쌤| 작성시간19.03.06| 조회수263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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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법률론 작성시간19.03.14 [횡령,절도][공1986.10.1.(785),1270]
    【판시사항】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판례입니다.
  • 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13 연구실가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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