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경찰채용 적중예상문제 정오 작성자김원욱쌤| 작성시간19.03.06| 조회수2638| 댓글 5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댓글 작성자 법률론 작성시간19.03.14 [횡령,절도][공1986.10.1.(785),1270]【판시사항】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타고 가버린 경우의 죄책【판결요지】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판례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13 연구실가면 확인해 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삭제된 댓글입니다.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