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피고인이 갑을 모해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을에게 모해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법 33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모해위증 교사로 처단할수있다.
질문
피고가 모해위증교사로 처단되는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33조 단서는 비신분자에대한 형을 경하게 처벌하는건데 위 판례는 왜 신분자를 33조 단서에의해 중하게 처벌된다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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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세티 작성시간 23.07.30 제 해석이 아니고, 통설과 93도1002 판례 원문을 보고 답변 달은게에요.
도움되지 못해 유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knp2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7.30 넵.. 33조 단서를 그냥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개별적 처벌로 해석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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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티 작성시간 23.07.30 마지막 답변,
판례는 형법 31조 교사범, 종범종속성, 단순위증교사죄가 아닌 33조 단서에 의해 모해위증교사로 처벌,
기본서 독학중이라 더 이상 설명은 한계가 있네요.
승진시험 폐지되기를 바랄뿐이네요 -
답댓글 작성자knp2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7.30 종합해보면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형태와달리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한형태는
죄의성립은 간접정범형태로 각 존살 보살성립되고
그처벌은 33조 단서애의해 각자 처벌로 보는거죠?
저도 마지막 셤 보고 끝낼생각입니다... ㅠ 30대초반인데 놀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
작성자김원욱쌤 작성시간 23.08.09 33조는 부진정신분으로 가중처벌되는 범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비신분자의 형을 가볍게 하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신분자의 가중처벌이 전제로 깔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