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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knp2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30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형태로는 갑이 을에게 갑의아버지를 살해교사 할때가 있는데 이때는 갑은 존살 을은 보살로 처벌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떤조문에의해 처벌되는지가 의문인거죠
33조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서 비신분자에게만 해당된다는것도 판례에의해 나온바 있습니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님처럼 해석한다치면 유추해석 금지에 어긋나는게 아닌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