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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3조 질문입니다.

작성자knp220| 작성시간23.07.30| 조회수0|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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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세티 작성시간23.07.30 33조 단서에 의해 모해목적이 없는 정범은 단순 위증죄로 경한 처벌 받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knp2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30 피고인은 모해목적이있어서 모해목적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위판례에선 틀린게 없습니다 33조단서에의해 모햐위증교사로 왜 처벌받는지가 궁금합니다.
  • 작성자 세티 작성시간23.07.30 판례 의하면 모해위증교사와 모해위증 성립하나, 33조 단서에 의해 모해없는 정범은 단순위증죄,
    모해있는 교사자는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
    즉 단서에 의해 단순위증죄로 경한 처벌 결과 발생
  • 작성자 세티 작성시간23.07.30 질문의 요지처럼 33조 단서에 의해 법정에서 위증한 사람은 단순위증죄로만 경한 처벌 효과 발생
  • 답댓글 작성자 knp2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30 네 저도 조문상 33조 단서에 의해 모해목적없는 정범은 단순위증으로 처벌받는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33조 단서에는 신분없는자에대한 형벌만 모기되어 있습니다.

    위판례는 33조 단서에의해 정범 즉 신분이있는자가 모해위증으로 처벌받는다고 되어있는 부분이 안맞지 않나 하는 의문입니다.
  • 작성자 세티 작성시간23.07.30 판례 원문은 같은 죄명 성립하나, 33조 단서에 의하여 각자 처벌한다 취지일 듯 합니다
    판례번호 올려봐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 knp2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30 93도 1002 입니다.
  • 작성자 세티 작성시간23.07.30 33조 단서를 언급한 것은 교사범이 아닌 신분범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논지인데. 교사범 언급하면 더 헷갈릴수도 있겠네요

    결론, 33조 단서를 거꾸로 말하면 신분자는 중하게 처벌 가능하다는 말이니 판례 논지가 틀렸다고 볼수 없는 거죠.
    현직이신듯한데 판례원문 보시고 저의 오류 지적해주면 다시 생각해볼게요
  • 작성자 세티 작성시간23.07.30 암기포인트는 단서에 대하여 판례는
    ^둘다 모해성립하나 신분 보유 여부에 따라 개별 처벌된다^
  • 답댓글 작성자 knp2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30 네 경위셤볼때가 되니 맞고 틀리고는 이제 전부 통달했는데 지문하나하나가 눈에들어와서 질문했어요 아직도 이해는 안되는군요...
  • 작성자 세티 작성시간23.07.30 엄밀히 말하면, 성립과 과형에 대한 학설과 판례는 비신분범이 신분범에 대하여 가공한 경우이고,

    위 사안은 신분범이 비신분범에게 가공한 경우에요

    진정신분범 죄일 경우 신분범은 간접정범 성립, 공모관계시 정범의 우위성에 따라 공동정범 가능,

    부진정신분범 죄일 경우 단서 적용하여 죄명과 과형 개별화(통설)

    단서에 따라 모해목적교사로 처벌이 와 닿지 않는듯 한데 암기할수밖에요
  • 답댓글 작성자 knp2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30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형태로는 갑이 을에게 갑의아버지를 살해교사 할때가 있는데 이때는 갑은 존살 을은 보살로 처벌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어떤조문에의해 처벌되는지가 의문인거죠

    33조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서 비신분자에게만 해당된다는것도 판례에의해 나온바 있습니다.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신분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님처럼 해석한다치면 유추해석 금지에 어긋나는게 아닌건지요
  • 작성자 세티 작성시간23.07.30 제 해석이 아니고, 통설과 93도1002 판례 원문을 보고 답변 달은게에요.
    도움되지 못해 유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knp2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30 넵.. 33조 단서를 그냥 신분자와 비신분자의 개별적 처벌로 해석하는게 맞는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세티 작성시간23.07.30 마지막 답변,
    판례는 형법 31조 교사범, 종범종속성, 단순위증교사죄가 아닌 33조 단서에 의해 모해위증교사로 처벌,
    기본서 독학중이라 더 이상 설명은 한계가 있네요.
    승진시험 폐지되기를 바랄뿐이네요
  • 답댓글 작성자 knp22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30 종합해보면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담한 형태와달리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담한형태는
    죄의성립은 간접정범형태로 각 존살 보살성립되고
    그처벌은 33조 단서애의해 각자 처벌로 보는거죠?

    저도 마지막 셤 보고 끝낼생각입니다... ㅠ 30대초반인데 놀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 작성자 김원욱쌤 작성시간23.08.09 33조는 부진정신분으로 가중처벌되는 범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비신분자의 형을 가볍게 하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신분자의 가중처벌이 전제로 깔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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