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유투브也헌법제70조에규정한5년단임제는헌법제7조총칙규정에따라한번더5년연임이포함돼있고,퇴직후다시하는중임은개헌해도불가하다는헌법내용이핵심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작성시간26.06.06|조회수9 목록 댓글 0

천궁2를만드는만적장군들께서  투표용지없는 인문학사고에 쩔쩔매고있으신가  자신의능력이 실무계급인가 사령관운명인가 확인부터하고 운명과 한계를따를 수 있는사람이돼야하건만 ㅣㅣㅣㅣㅣㅣㅣ

무지한유투브也헌법제70조에규정한5년단임제는현행헌법제7조총칙규정(연임등의신분보장원리 및 중립성보장원리)에 따라 한번 더 5년연임이포함돼있고,퇴직후 다시하는 중임은 개헌하더라도불가하다는헌법내용이핵심

이에반하는 유도질문이나 연임제헌법사실을 허위선전하는 위법행위는 처벌하는것을넘어

민법총칙151,152조에 규정에따라 처분적성질의헌법내용이진행된다는사실을 명심하시기바랍니다.

진행된사실을 등재합니다.

1) 소/유] 25년6.3.자

대통령선거로21代대통령공무원직으로취임

2) 소/무]연임권자체를 부정,침해한조건성취,조건사실(약하여,조건사실)에따라

위의21代>인과연임대통령직으로 변화취임하였다하겠습니다. 이로서, 이대통령지위신분은  기본적 국정지지도에 의존하면서 오로지,진리에의존한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민족종교ㅡ

가장진화발전된현대불교

~소태산대종사원불교

대종경성리품제27장참조

~有는변화이치를無는불변의이치를

3)[소/무] 2030시기부법률행위~30년>>

22代 진리연임대통령직으로조화취임합니다.

70억세계시민이 따르고있는진리는 탐진치로반발하면할수록 조화균형을찾아안정을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대통령이영구집권을꿈꾼다고 공격,비난하고있으나  신라국사후의은열왕 표암공은 왕으로추대받고도 거절하고 혁거세를왕으로추대하여 신라국을건국하였다합니다,사람이위대한것은 육신의생명을다하는 진리를깨닫고있기에 행복도사랑도 알 수있다고하였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은 위표암공의 피가흐르는  7×代후손입니다. 영구집권으로행복을추구할 수준의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시민들께서는 연임가를 창제하여 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구집권을꿈꾸는사람은 현재의 행복조차 쉽게 놓을 수 없는 한계가 작용한다하겠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5년단임제를규정한70조와 이를기속하는헌법총칙7조그리고 모든법률행위를지배,구속하는민법총칙151,152조(조건부ㆍ기한부법률행위;특별효력발생요건)를첨가한 현행헌법사실자체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인데 헌법규정과불교진리가 연계,결부하는이치로  내용이 좀 길어진것습니다. 

이것을무시하면, 지구촌의인류공동체는 무너지고,소멸할 수 밖에없다하겠습니다.이상과같이고지,기록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비법인사단

인과감찰관사무소

 대표 李到圓(法名)

도원검찰수사서기관이형철 기록보상

下(1)연임가 유투브자료 내용을 구체젹으로 살펴보면,이대통령님은 다른 어떤대통령과 달리,

자신의대통령직을 공무원봉사자로 분명하게 특정,설명하고있다는 사실입니다.국무회의내용의전격,공개현장 유투브방송자료자체가 주권자,국민에대한

대통령공무원직의대국민봉사현장자료임을 그대로시사,설명하고있다하겠습니다.

대통령공무원직의연임제,연임권은,일반공무원이퇴직할경우 헌법제7조(신분보장원리및 중립성원칙)규정에따라 공무원이그때까지행하던직무를 3년의범위내에서 임기를연장하여근무하게할 수 있도록규정하고있듯이 그이유와질적가치가 더 광범위하고 비교할수없이 높은,국민적 요구를담은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대통령공무원직무의 계속성(곧,최종책임결정을 행사 할 행정권수반인 대통령직을  연장 근무하게하는 수단은 본질상  불가능한것이고) 근무또한 대통령공무원직의 연속성을 내재하는연임권,연임제로하겠습니다.

下(2)조건사실자료;~헌법사실을 왜곡하거나침해,부정하는유투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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