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권자체의부정을 조건사실로하는현이재명인과변화취임된대통령공무원직은탄핵의결이돼도 집행이제한됨에도 정권의유한성으로위협, 위헌여부를조사함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작성시간26.06.10|조회수12 목록 댓글 0

🧨🧨연임권자체의부정을헌법처분에따른 조건사실로함으로서

현 이재명인과변화취임한대통령공무원직은 가사 탄핵의결이돼도, 위헌사실의조화유무를조월하여 천부인권설에 따른인과위력에따라 탄핵결정의집행자체가제한되는데도 곧,후보 공천권이나당권을 쥔 당대표로서 당무에관한책임자가  공천권행사 및 공천권결과가 전국선거에미치는영향평가피드백등선거사무를 운영,집행함이나결과에대하여   내각,집행부에책임을 전가하는 여당대표라면 정당정치 본질을훼손하는정당은 존재가치를 상실하고있다할것인바, 곧 요컨대 야당조차도표현하기어려운  국민은영원하고정권은유한하다고하는식으로  #세계시민 내지는 국민에대한봉사를천직으로삼는대통령공무원직무지위를위협함으로서,

위헌위법사실을조사,확인합니다. 현행헌법으로는 대통령연임제자체를 소극적으로나마인정하고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것은위헌위법으로된다는 헌법사실을명심해야하고요 이사실을모르는경우면 대통령당선해도 사람꼴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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