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보완수사권폐지는 경찰의영장신청이배제된헌법규정때문에 헌법7조와 연계하지않고는 유명무실한 논쟁거리다.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작성시간26.06.20조회수16 목록 댓글 0(6/21)적군사침공발발
##무도한 사건으로비화함으로서~
탄핵한다는등 눈뜨고볼수 없는 해괴한 내용이 난무함으로서~~
내란예비,음모를 넘는사건으로 진단; 조사,확인중
보완수사권폐지는 경찰의영장신청이배제된헌법규정때문에 헌법7조와 연계하지않고는 유명무실한 논쟁거리입니다.
시대가달라져서,국민주권정부에서 검찰이든경찰이든정치에이용 할이유가소멸함으로서, 보완수사권존부에 집착할 이유조차 없다고봐야 할것인데,
문조털래유정치파벌집단은 현란한좌뇌수식언을동원하여 선량한시민의 눈속임에혈안이돼 무슨독배를 받았다느니 보완수사권완전폐지만이 개혁의 본질인양 유시민예언적중유트브를온통장식한체 허세를 떨며 국민주권본체를 흔들며 아주 가볍게 보고있다하겠습니다. 앞으로있을검찰기소든,경찰수사든 과거처럼 남용하면 인도정의중도력으로제압하게 될 것인데 대체, 무엇을 두려워 한다는것인지 유투브를도배해서 뭐하겠다는것인지 대통령 자체가 오직, 하나의 태양으로 바로서겠다고 천명하였는데
어떡해 정치검찰,정치군인이 존립할 수 있겠다는것인지 검찰을 이용한 독배정치였으면 문조털래유는 벌써 수사기관에서 이현령 비현령으로ㅇ ㅇ 혐의로 압수수색당하거나 소환했다는 보복정치탓하는 그럴싸한 뉴스가 천지를 진동하였을 것이것만
더블어 연임가를 제창하는이재명정부는 헌법제7,70조규정에따라
25.6.21代대통렴직에 당선취임한이래,연임제를분명히,제창,선언하였음에도
언론이나야당에서 줄곧,대통령연임제,연임권에대하여 사실은 연임권실체를 포기,종용하게하는 취지로 국회의장퇴임기자회견장이라든지 여러 정부기자회견장을이용하여 위와같이 끈질기게 달라붙음으로서 연임제시행과함께안정적인정국운용으로 연속하는국정과제의 안정적인수행을 제한,방해함으로서~
민법제151조에따른 불능조건을 해제조건으로하는,발생불가능한연임임제,연임권을 소멸토록 한 결과로 무조건연임되는 헌법적처분효과효력발생으로, 위의 25年선출,당선취임법적효력의 세속의헌법가치와 불생멸의 도에 상호작용하는인과이치가 조화롭게매치함으로서변화취임한것으로되었다었다하겠하겠습니다. 가장조건발생현상은 원래 두개의 권리가 상충할때 발생하는 탈법적매카니즘에 묻혀져 있음인데, 여기서는 하나의 권리권력이 유시민-김어준유투브방송의 영향하에논리적이유만좇던 문재인,윤석열 두 정부에이르기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배제된 대통령연임제를중립적으로 취하는데 오류를범하는 탈법적 헌법상태에 묻혀졌던 누적된 피로감현상으로 반짝하던검찰개혁은 흔적도없이소멸하면서 발생된 법률행위효력발생요건 즉,151,152조에 의한조건이나 기한의법률행위개념이다하겠습니다.
#26년인과취임22代대통령조화취임관계
이는,세계시민사회와 불교 및 원불교진리계,천주교진리복음등에서도 인증할 수 밖에 없는 허공법계,진리로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야정국은 6/3지방선거결과책임공방문제와결부하여 사실은 곧 후보자들간
정권쟁탈 의미가 퇴색된 공천권과 연계된 당권취득경쟁에 휘말리거나 특히, 내란굴레를 아직, 제대로 벚지도못한 야당은 당대표까지 입원하는 긴급사태로이어지는
이에 더블어 위의6/3지방선거에서 믿고 맡긴법원의 무능에 더블어 선관위가 저질은 전대미문의 투표용지부족의불실선거사무처리결과로 이어져~ 헌법제7조에서규정하기를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전문이천명한 인도정의와조화균형을 바탕으로하는중립성원칙을 천명 규율하고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태도로 대통연임제,연임권에대하여 위와같이 공격, 무시하거나 포기를종용하는일들이 그 배경,원인으로되었다하겠는바
~헌법질서가 엉망진창이되었다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탄핵정국을딛고일어선 정치 경제문화 모든영역에걸쳐 찬사와칭찬을보내고있음에도 여야정치권은의미없는당권쟁탈에 매달려 세계에모범이돼야할 과학기술강국으로서 고귀한 생산적시간을 허망하게소모하고있다하겠습니다.
특히, 그간긍정적인역할도 있었지만 이에돌아온 댓가에실망한것인지모르겠으나 부끄러운 문조털래유-닉네임까지 얻어가면서 정부정책을 과도하게 흔드는 지경으로 변모된데 대하여 섭섭하다 아니할 수 없다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30년23代대권선거구도에들어가면
위의22대인과취임대통령직은
민법제152조시기부-기한부연임제,연임권법률효과효력발생 내지는 조화취임인과원리에따라 대통령공무원직에 한번 더 연임할 수 밖에없는,건강문제외는취임을거부도할 수 없게되었다는바,위와같은 체용진리구도라하겠습니다.
위에서언급한 헌법제7조인도정의-중립성원칙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면
이제,그 마지막손질을가하는검찰의보완수사권존부등의검찰개혁을논하는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된다할것이고요.
판검사,법관신분은 헌법해석여지에따라 수동태로씌여진내용을 헌법전문이나헌법제1조를따라능동적으로해석,판단하지않으면 왕권을휘두르던절대군주처럼인식할수있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임을내세우면서 스스로대통령공무원지위로격을 낮추어 시민,주권자와함께 조화,균형을꾀한 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다.우리여야정당에서, 지금현재,공천권같은 눈앞에보이는 작은 이익을두고 아귀다툼을 할 시간인지 웃지아니 할 수 없다하겠습니다.
1994년도이건희삼성회장님께서 당시 세계화시대논쟁으로어지러울때 우리나라정국을두고 기업은일류행정은이류 정치는삼류라고 경고하시던말씀이 구름처럼 떠오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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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is a point of contention without being linked to Article 7 of the Constitution, due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that excludes the police's application for warr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