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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문,집행문

✨️검찰개혁의발단이된 수사권남용과합일된기소권인데 기소권분립및 搜査權남용 두 측면이 개혁화두로되므로 보완수사권존폐는 지엽적인문제다.

작성자(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작성시간26.06.23|조회수8 목록 댓글 0

검찰권남용은수사권남용을 발단으로 기소권합일로 벌어진  분심의화두에서, 수사권남용핵심을 잡지못한채

문조털래유에서 마냥내 보내는 보완수사권존폐문제에 발목이잡히는 우를 범하고있다하겠네요.

더블어, 문조털래유는 정권이짧다라고 내 지름으로써,정권 즉,최고국가기관인 대통령직을 상대로 헌법이규정하는 정당정치원리 내지는 정권담당자의국정통할행정권에관한 국헌을 문란케할수준의 분란을 저질은결과에이르고 말았으며 이는 계속하여 시민,주권자의 감시대상으로 부상하기에 충분하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인사권과관련하여,율곡선생이 만언봉사에서 설명하고있는 인사가만사다라고하는  인사가만사를이루는국가목적을 의미하는 내용으로서  인사권력을통한  국민이주체,주인인국민주권정부가지향하는만사의성취,목적을 설명,강조하는것이본체로되고 달리 직무의 방법상의  있을수도있는,권위주의정부 내지는 군사정부의 비리현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하겠네요. 따라서,검찰개혁을완수하는첩경은 검찰사무에 정통한 능력있는 인사를 찾아등용,임명하는것은지극히당연한인사행정권의발로라하겠습니다. 이로서,검사경력있는한찬석변호사를 위 논거와이치에따라국민주권정부의2기내각-청와대민정수석으로임명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위와같은 절차가음으로양으로일어나는과정에 4050그룹주권자들일부가 국민주권정부에기대하던 정의인도,중립성에바탕한 민생정치는 일응,실종된 것으로 인식함으로서  그대로 이탈한 것으로 보여지고요,보이는것이본질은될 수 없는바  변하는중에 불변하는진리를 따라야한다는 백범선생의 민족적 국가리더쉽이 다시 부각되는 시점이다 하겠네요.

사람이되 돌이나 나무처럼 살라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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