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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사건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통탄경찰서

작성자하하하|작성시간24.07.13|조회수282 목록 댓글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0882?sid=102

 

 

 

 

동탄경찰서 주장

 

무고 가해자(화장실 피해 주장)에게 무고 피해자(화장실 가해자로 몰림) 정보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에

화장실 사건 가해자(무고 피해자) 정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적어서

화장실 사건 피해자(무고 가해자)에게 전달하였다.

 

 

....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는 

검사가 작성하는 거야?

경찰이 작성하는 거야?

 

그리고 국선변호사 고지 및 신청 확인서로

상대방 변호사한테 전화번호,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 적어서 전해주는 게 맞나?

 

 

 

일반적으론 가해자 정보를 저렇게 자세히 적어서 전해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저렇게 가해자 정보를 적은 사람이 경찰이라고 하던데

규정대로 일처리한 거 아닌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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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Ralph-Lauren | 작성시간 24.07.13 팩트

    1. 국선변호신청서 검찰에 팩스로 신청

    2. 신청서 양식에 가해자, 피해자 인적사항 의무기재

    3. 검찰청에서 신청서 사본을 경찰1부, 변호인에게 1부전달

    4. 검찰청에서 신청서사본을 인적사항 가리지않고 그대로 사본을 국선변호인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 사단

    5. 결론 : 절차상 하자 잘못 없다. 너무 까지마라.
  • 답댓글 작성자하하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7.13 검찰청에서 국선변호인에게 넘겨줄 때 상대방 인적사항을 그대로 전해줘?
    아니면 지우고 전해줘야 하는데 검찰청에서 잘못한거야?
  • 답댓글 작성자Ralph-Lauren | 작성시간 24.07.13 하하하 따지고보면 그렇소.
  • 작성자송은이 | 작성시간 24.07.13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돈빌려줬다가 못받은게 있어서 지급명령인가 뭔가 할라니까 내 주소가 공개되게 돼있더라 좆같아서 안함
  • 작성자장원영 | 작성시간 24.07.13 에휴 국선변호인 할 정도면 집도 못 사는 모양인가보네. 왜 저러고 사냐 다 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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