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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사건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통탄경찰서

작성자하하하| 작성시간24.07.13| 조회수0| 댓글 5

댓글 리스트

  • 작성자 Ralph-Lauren 작성시간24.07.13 팩트

    1. 국선변호신청서 검찰에 팩스로 신청

    2. 신청서 양식에 가해자, 피해자 인적사항 의무기재

    3. 검찰청에서 신청서 사본을 경찰1부, 변호인에게 1부전달

    4. 검찰청에서 신청서사본을 인적사항 가리지않고 그대로 사본을 국선변호인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 사단

    5. 결론 : 절차상 하자 잘못 없다. 너무 까지마라.
  • 답댓글 작성자 하하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7.13 검찰청에서 국선변호인에게 넘겨줄 때 상대방 인적사항을 그대로 전해줘?
    아니면 지우고 전해줘야 하는데 검찰청에서 잘못한거야?
  • 답댓글 작성자 Ralph-Lauren 작성시간24.07.13 하하하 따지고보면 그렇소.
  • 작성자 송은이 작성시간24.07.13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돈빌려줬다가 못받은게 있어서 지급명령인가 뭔가 할라니까 내 주소가 공개되게 돼있더라 좆같아서 안함
  • 작성자 장원영 작성시간24.07.13 에휴 국선변호인 할 정도면 집도 못 사는 모양인가보네. 왜 저러고 사냐 다 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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