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는 교역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할때 부교역자에게는 130-150만정도 보조를 해주고 중요보직에 있는
시니어목사에게는 교회비용으로 구매를 해준다고 합니다(김명호목사 증언).
이렇게 구매한 노트북의 소유권은 사용자인 목사에게 있고 내구 연한이 3년에서 3년6개월이 지나면 새것으로
교체를 해주고 전에 사용하던 구형노트북은 반납을 하지 않고 본인의 소유로 가지거나 선교사나 기타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옥목사님의 노트북도 당연히 교회에서 구매를 해주었고 그 소유권은 옥목사님께 있는데 교회 전임총무장로인
도장로는 그 노트북의 소유권은 교회에 있다고 옥집사를 횡령으로 고소를 하여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일 옥목사님의 노트북이 교회재산에 잡혀있다면 옥목사님이 소천하신후에 유족들에게 정중하게 교회의 재산이니
반납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한 요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2011년쯤에 옥집사가 옥목사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옥목사님이 사용하시던 노트북을 발견하고 열어 보았더니
2008년에 옥목사님이 쓰신 "080531오목사대담.doc" 편지를 발견했고 그 편지가 옥목사님 비서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비서는 옥목사님 지시로 프린트해서 담임목사 비서실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노트북 컴퓨터가 옥집사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빼앗아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여서 옥목사님이
그러한 편지를 담임목사에게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임총무장로는 이노트북을 옥한흠 기념관에 전시를 하려고 회수 하려고 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말했는데
정말 양심도 없는 분들입니다. 기념관에 전시를 하려면 유족들에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해서 달라고 하면
별다른 저항도 없이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와서 고소를 해서 회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잘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옥집사 변호인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그들의 고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재판장에게
알렸습니다. 교회는 옥목사님 노트북의 구매요청서와 견적서를 제시하여 후지스 노트북 LIFEBOOK E Series
Model : E8110 를 횡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옥집사 변호사는 옥집사 보관하고 있는 후지스 노트북의 모델번호가 E8210 이라서 모델번호가 틀리고
핵심부품인 CPU사양도 다르다고 노트북 밑면에 붙어있는 라벨의 모델번호를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교회는 옥집사가 모델번호가 E8110인 노트북을 횡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옥집사 보관한 노트북은 모델번호가
E8210이라서 횡령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과수 검증보고서에도 노트북 모델번호가 E82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옥집사의 반격을 기대합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joosung 작성시간 15.11.21 노트북의 모델이 뮌지 모르는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하는
그것이 센타의 정체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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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근수(G.S.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11.21 옥집사가 옥목사님 노트북에서 편지를 발견한때가 2011년이라고 합니다. 몸글을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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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늘한자락 작성시간 15.11.21 참으로 씁쓸한 생활 코메디 한 편을 보는 듯... 왜 저러고들 사는지, 자기네 손주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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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거침없이 하이킥 작성시간 15.11.21 제품사양을 잘 모르시는 듯.. 그 분 의사라고 알고 있는데.. 의료기기도 사양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의료기기 구매하실 듯..
대형사고 날 듯.. ㅉㅉ 맥을 잘 못 짚으셨으~~ 아! 그건 한방인가? 한 방에 훅~간다이~ㅋㅋ -
작성자하늘사랑 작성시간 15.11.21 당회에서 옥목사님 노트북에 대한 회수나 노트북 기증 요청 등을 대한 어떤 결의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초 ㅇ장로가 혼자 소송하는 것이 당회의 뜻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요?
총무장로로서 재량권 남용과 오용이 아닌가요? 혹 ㅇ목사를 (주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실제로 생각하고) 절대 무오한 우상으로 간주하고 모시는 것일까요?